티스토리 뷰
반응형
기준 중위소득이란, 국민가구소득의 평균값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기준이 됩니다. 아래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.
2024년 기준 중위소득
<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(단위:원/월)>
가구원수/년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’23년 | 207만7,892 | 345만6,155 | 443만4,816 | 540만964 | 633만688 | 722만7,981 |
’24년 | 222만8,445 | 368만2,609 | 471만4,657 | 572만9,913 | 669만5,735 | 761만8,369 |
중위소득 계산방법
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가구원 수, 소득,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늘어나는 혜택은?
교육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의 수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.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을 분만 아니라 혜택 금액까지 커졌다고 합니다.
<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(단위:원/월)>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교육급여
(중위 50%) |
’23년 | 103만8,946 | 172만8,077 | 221만7,408 | 270만482 | 316만5,344 | 361만3,991 |
’24년 | 111만4,222 | 184만1,305 | 235만7,328 | 286만4,956 | 334만7,867 | 380만9,184 | |
주거급여
(중위 48%) |
’23년 | 97만6,609 | 162만4,393 | 208만4,364 | 253만8,453 | 297만5,423 | 339만7,151 |
’24년 | 106만9,654 | 176만7,652 | 226만3,035 | 275만358 | 321만3,953 | 365만6,817 | |
의료급여
(중위 40%) |
’23년 | 83만1,157 | 138만2,462 | 177만3,927 | 216만386 | 253만2,275 | 289만1,193 |
’24년 | 89만1,378 | 147만3,044 | 188만5,863 | 229만1,965 | 267만8,294 | 304만7,348 | |
생계급여
(중위 32%) |
’23년 | 62만3,368 | 103만6,846 | 133만445 | 162만289 | 189만9,206 | 216만8,394 |
’24년 | 71만3,102 | 117만8,435 | 150만8,690 | 183만3,572 | 214만2,635 | 243만7,878 |
생계급여
-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289원 ▶ 2024년 183만 3,572원(13.16%)으로,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,368원 ▶ 2024년 71만 3,102원(14.40%)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의료급여
-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주거급여
-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·가구별 1.1만 원~2.7만 원(3.2~8.7%) 인상하였습니다.
-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,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.
교육급여
-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,000원, 중학교 65만 4,000원, 고등학교 72만 7,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하고,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.
지금까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과 중위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